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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26 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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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요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10월말까지를 상수도요금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7월말 현재 9억5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중 40%인 3억8200만원을 기간 중 징수하여 올해 목표인 징수율 99%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에 따라 납기내 납부가 용이한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납부 등 자동납부방법 적극 홍보, 다량수용가에 대하여 납기일 내에 납부안내서비스 실시, 8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별 체납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 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등 관련법 절차에 따라 채권확보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체납징수에 기여한 직원들에게는 징수포인트를 부여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계형체납자는 정수처분 및 기타의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상습․고질체납자는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철저히 징수함으로써 성실 상수도요금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 상수도요금 징수율은 2009년 7월말현재 98%로 대전광역시와 함께 전국 특․광역시중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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