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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및 절차 변경 - 모든 약국 항바이러스제 조제, 개인 병․의원에서도 필요한 경우 검사 …
  • 기사등록 2009-08-25 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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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는 8.21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 지침’을 변경했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보건소를 통해 거점약국에 배분하여, 기존의 보건소․거점치료병원에서만 가능하던 처방․조제를 민간 병․의원, 약국에서도 가능하게 했다.

확진검사도 질병관리본부가 인정한 민간검사기관의 결과를 활용케 함으로서 민간병의원에서도 진단검사의뢰를 할 수 있게 되었다.(이용하는 개인은 보험에 기준한 처방료, 조제료, 검사료를 부담) 그리고 보건소는 집단발생환자에 대한 검사와 관리에 역량을 집중케 했다.

대구시는 변경된 지침에 의한 신종플루의 진단, 치료제의 처방․조제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의사회, 약사회와 긴급 회동을 가지고 지역신종플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유기적인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대유행의 초기단계에 진입한 신종플루발생이 각급학교의 개학 후 폭발적으로 늘어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플루 진단, 검사, 투약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의사의 판단하에, 확진검사 결과 없이도 신종플루의 합병증이 의심되는 환자나 발열이 동반되는 호흡기증상 신종플루 고위험군에 조기투약을 가능케 하여, 현재의 유행속도를 늦추고, 사망․합병증으로의 이행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역보건의료계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시발점으로 전사회적 총력공동대응체계구축을 위하여 사회각급기관단체에 대한 신종플루관리지침 이행촉구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번 시행되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의 주요 변경내용은 기존에는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던 것을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대상과 절차를 변경했고, 보건소나 치료거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에서는 8월 21일 갑작스런 정책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의사회, 약사회, 구․군 보건소와 공동대응하기로 협의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 변경지침’의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구․군 보건소에서는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자에 대해서만 신종플루 검사가 가능하지만, 8월 3째주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검사수요를 감안하여 8월 30일까지는 명확한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해외여행경험이 있거나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발열과 더불어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는 개별검사를 시행하고 항바이러스제도 투여하기로 했다.

대구시 의사회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확진검사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동네 단골의원,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를 중심으로 하여 8월 28일 까지는 민간검사의뢰기관과 검사체계 구축을 완료하여 8월 29일부터는 개인 병의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대구시 약사회에서는 105개소의 관리약국을 지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1,165개 약국 전 업소에 대해 연계망을 구축하고, 8월 24일부터는 ‘대구 시내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스제를 조제’ 하여 공급하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동선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신종플루 환자들은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신종플루로 인하여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발열 및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8월 하순경부터 각급 학교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개학 후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집단감염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신종플루 위험국가를 다녀온 경우 발열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입국일로부터 개학일까지 7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학 전에 반드시 학교에 전화로 신고하고, 등교중지 등 학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파하고,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허가한 경우에 한해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름방학으로 인해 종료되었던 학교발열감시를 초․중․고등학교 439개소를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재개하여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수 및 결석자를 파악하여 보건소에 일일 보고하는 등 지역사회 신종플루 확산유입 속도를 백신접종이 가능한 11월 이후로 늦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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