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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18 1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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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추가운행한다.

시는 이에따른 인도식을 지난 17일 시청광장에서 강광시장, 정읍시지체장애인협회 안재신 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탑승 시연과 함께 가졌다.
 
이번에 추가 운행되는 콜택시는 12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것으로 전동휠체어 1석을 포함한 7인석이다. 전동휠체어를 탄 상태로 승하차할 수 있으며 전동시트를 장치하여 중증장애인이 휠체어를 내려서 전동시트로 옮겨 타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능도 한층 향상됐다.

시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숙련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본격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운행으로 정읍시는 모두 3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게 됐으며, 이후에도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점차 확대 운행할 방침이다.

장애인콜택시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이용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50% 수준이다.

기본요금이 2Km까지 1,100원 이고 이후 요금은 150m당 또는 36초당 50원씩 추가된다. 이용 대상은 장애등급 1,2등급의 중증 장애인이며 보호자가 동승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 정읍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및 문의는 정읍시지체장애인협회, 예약제로 운영됨으로 이용전 예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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