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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03 02: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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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사업용 택시 중장기 공급 계획에 의하여 2009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처분 계획을 앞두고 지난 31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처분 계획을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개인택시순천시지부 와 전택노순천지역지부 대표자 및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 공급을 통한 택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른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 각서에서 개인택시 순천시지부는 오는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지 규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수년간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 성실하게 종사한 운전 근로자들을 위해 2009년 면허처분 계획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해 왔으며 이번 처분을 환영하고 택시 중장기 공급 계획을 존중한다고 했다.

또한, 전국 택시 노동자 연합 순천지역 지부는 순천시 택시 경영 개선 및 운전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택시 이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시는 택시 산업의 경영 개선과 운전 근로자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2007년 수립된 택시 중장기 공급 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시행할 것을 다짐했다.

시는 2009년 개인택시 면허 처분을 계기로 집행 과정에서 이해 관계 단체들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운전 근로자는 물론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그동안의 상황을 불식시키고 화합 분위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07년 수립된 지역별 총량제에 따라 2009년도에는 개인택시 15대를 공급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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