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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녀 대학등록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전격 도입(2010년)
  • 기사등록 2009-07-31 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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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에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등록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 30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서울 상암동 소재)에서 개최된 대학생 간담회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는 등록금 마련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일명 : ‘학자금 안심 대출’)“를 2010년부터 전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가 없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기존 학자금대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출을 받은 학생은 재학중에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후 취업이 안되어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매년 증가하는(‘06년 670명→’07년 3,726명→09년 13,804명)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재학중 대출이자 상환에 시달림) 현행 제도하에서는 학자금 대출 즉시 매달 이자(1천만원 대출시 월5~6만원, 학년이 오를수록 이자가 누적되어 월 최고 30여만원)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상환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 학업에 매진하지 못해 취업경쟁에서 불리하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증가) 경제위기로 인해 미취업대졸자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득이 없어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해가 갈수록 증가 예상된다.

(부모부채 증가, 학생 자립심 저해) 현행 제도하에서 학자금 대출은 결국 부모의 부채로 남게 되며, 신세대의 의타심을 조장하고 자립심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점 노출되고 있다.

(무상장학금, 무이자대출의 모럴헤저드 상존) 졸업후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재학중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에 어긋나고 교육기회의 균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 전격 도입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수혜대상)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서 학자금이 필요한 희망자 전원(C학점이상)

(대출금액)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

* 생활비 : 기초생활수급자(무상지원), 1-3분위(무이자 ICL대출), 4-5분위(취업후 상환대출), 6-7분위(정상 대출)

(대출금리) 재원조달금리를 감안하여 매년 결정

(상환방법)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초과시점부터 원리금 상환 시작

(적용대상) 2010년 신입생부터 적용
(경과조치) '09년말 현재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졸업시까지 현행제도와 개선제도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가능. 2010년도 신입생부터는 개선 제도만을 적용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제기되어 왔던 현행 학자금제도의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먼저, “돈이 없어도 능력만 되면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다닌다.” 대학 재학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되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등록금 걱정으로 대학에 못가는 경우는 없어진다.

둘째, “자식 대학공부로 부모가 허리휘는 일은 없어진다.” 현행 등록금 대출제는 사실상 부모의 부채로 남지만 앞으론 학생이 졸업 후 돈을 벌어 갚기 때문에 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등록금 마련을 위한 부채의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에 대비한 저축여력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내가 벌어서 내가 갚는다.” 학생이 졸업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학생들의 자립심이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고소득자가 되었음에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없다면 오히려 사회 정의에 어긋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합리적일 것이다.

넷째, “2009년 6월 현재 13,804명에 달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현행 등록금 대출제 아래선 소득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상환능력이 없고 학생이 취업이 안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속출하지만 새로운 제도 아래에선 이런 일이 근원적으로 해결된다.

그동안 정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도입을 위해 ‘08. 5월부터 정책연구를 2회에 걸쳐 수행하였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08.11.4).

이를 통해 도입시기, 재원조달방식, 적용대상, 대출금액, 회수주체 및 상환방식, 소득포착 및 징수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상환기준소득, 소득수준과 연계한 상환율, 일시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조달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하여 2010년 1학기부터 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은 올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 또는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소요액은 ’10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대통령의 교육철학의 결정판으로서, 서민.중산층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단번에 해소하는 획기적인 조치이며,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중 가장 높은 13.8%를 차지하는 교육비 절감으로 인한 중산층의 소비진작, 저축여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어 가계수지 개선 및 생활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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