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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15 02: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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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설계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사회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실시했다.

원주시 관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및 건축사보 1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 및 설계에 대한 이론 교육등 편의증진법령 적용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홍현근 팀장이 실시했다.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인식이 많이 높아 졌으나 2008년 실시한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결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 설치율이 저조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축사들이 건축의 첫 단계인 설계에서부터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축으로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 이번에는 관내 건축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만 다음에는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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