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9-07-01 16:48:51
기사수정
안동병원이 7월 1일부터 ‘담배연기 없는 병원’을 선언, 병원 전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병원은 법적 금연시설로 병원내 흡연실 설치가 금지되고 병원내 흡연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공연하게 흡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안동병원은 깨끗하고 건강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금연(禁煙)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연캠페인은 임직원에 대한 금연유도와 환자 및 보호자의 금연 권고 등 올해 4월부터 시작해 왔으나 강보영 이사장, 김용주 병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로 7월부터 완전금연 병원실천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를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금연서약서를 받아 자발적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가정통신문, 금연성공기 공유,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금연성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분들의 금연동참을 위해 입원생활규칙 안내를 강화하고 매일 병원 전구역 모니터링을 통해 흡연자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351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