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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01 1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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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소방서는 지난달 30일 오후1시부터 위험물 이동탱크의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7개 지역에 위험물 전담검사요원을 투입하여 탱크로리 등 위험물운반차량 일제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성IC 톨게이트 입구 등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행이 잦은 장소를 선정하여 운행 중인 위험물운반차량을 정지시켜 운전자 자격증과 위험물 표지부착, 위험물 안전카드 및 소화기 비치 여부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위험물 운반 시 유의사항과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소방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안전의식고취에도 힘썼다.

수성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이동탱크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행 시 관련 법규 준수와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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