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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01 0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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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소방서(서장 배성근)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신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명의 변경 또는 법령위반으로 수시교육이 필요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원에 대한 교육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화재발생시 초기소화 및 피난대피요령,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 등 달라지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과 제도를 설명하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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