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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6-26 04: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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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보건소에서는 오는 7월 30일까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과 시민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로 의료기관,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Pc방, 만화방, 실내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대규모점포, 목욕장, 정부청사, 음식점 등이다.

이번 점검기간에는 150제곱미터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 점검을 실시하며, 원주시는 매년 2차례의 정기점검을 통해 자율점검과 현지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금연․흡연구역 등을 나타내는 표시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계도이며, 금연 홍보 포스터와 리플렛을 제공한다.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하고 향후 2차 적발 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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