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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인터넷 사이트 이용한 "사기 피의자 검거" -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10명으로부터 5백여만원을 편취한 ..
  • 기사등록 2009-06-12 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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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는 구미시 진평동 일대의 게임방 등에서 인터넷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 등에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피해자 10명으로부터 5백여만원을 편취한 김 모(여,18세)를 검거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양은 2009년 2월경부터 6월까지 직장 동료의 신분증을 몰래 사용하여 통장 3개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디(메신져)를 개설하여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는 직장 동료 강 모씨 명의로 위조한 금융거래 신청서 3매로 개설한 통장 3개의 계좌로 범행을 해오는 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직장 동료가 검거될 뻔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타인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게 된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계속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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