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는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뒤 입국한 父子위장결혼사범 및 알선책(중국인 3명) 등 총 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국내 알선책들에게 30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한 뒤 한국인 권씨(48)와 허위로 혼인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우씨는 자신의 언니인 우씨(여.53세)를 입국시키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권씨(남, 70세)와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 위장결혼 알선책으로 활동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우씨는 자신의 친구 김씨(여.52세)의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자신의 언니와 결혼한 70대 남성의 아들 권씨(49세)에게 400만원의 수수료를 건넨 뒤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들이 취업목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세탁 후, 위장결혼을 한 뒤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