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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5-18 07: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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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를 신고만 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뀐 뒤 첫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7일 부패행위 신고자 7명에게 245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2005년 7월 부패방지법을 개정, 공공기관이 부패행위로 인한 손실금액을 환수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고∼보상금 지금까지 걸리는 시간이 종전 21개월에서 15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청렴위가 지급한 부패행위 보상금은 총 51건, 5억5000만원으로, 1건당 1000만원 가량이었다. 최고 보상금 액수는 2004년 12월 택지조성 공사 조사관들의 업무상 배임행위와 관련돼 지급된 7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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