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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11 1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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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 제164회 임시회가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체의원이 함께 발의한 『청송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비롯해 의안의 상정시기 재조정을 통한 의안심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집행기관로부터 제출된, 외국인을 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청송군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 하였으며, 2008회계년도 청송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다.

특히, 전의원 발의로 제정된『청송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는 농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여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업융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금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 군비로 50%이내에서 보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자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자금으로는 농․축산 경영자금 및 농업종합자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이자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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