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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지방의회 우수 활동사례 200선" 선정 - 해외연수비용 전액반납 및 기타경비 삭감,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 기사등록 2009-05-27 13: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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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지방 의회상을 정립하고 주민들의 의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정리한 지방의원들의 모범적인 활동상을 담은 “발로 뛰는 지방 의정활동 본보기 200선”에 청송군의회가 자치입법사례인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정” 과 봉사활동 및 선행사례인 “해외연수비용 전액반납 및 기타경비 삭감” 분야에 우수사례로 선정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제5기 지방의원 의정활동 중 으뜸이 되는 자치입법, 연구활동, 주민참여 대화활동, 지역현안해결, 의회운영효율성제고, 봉사활동 및 선행, 기타 의회활동 등 7개분야 200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 시․도 및 시․군에 벤치마킹을 권장 했다.

청송군의회가 제정한 참전유공자지원조례는 2008.10.22일 제159회 임시회에서 6.25전쟁 및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자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3만원 지급과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치입법을 제정 하였다.

또, 2008년 10월 계획되었던 공무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국외여행경비 2,120만원을 전액 반납하여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기탁 하였으며 2009년도 예산 중 본회의장 등의 집기교체 예산 3천만원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였다.

청송군의회는 앞으로도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과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토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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