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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 "업소의 안전은 우리손에" - 영업주가 변경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시작한 대상 등 15개 업소를...
  • 기사등록 2009-05-06 1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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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는 7일 14시부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상대로 2분기 소방안전교육을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업소에 발생한 화재를 살펴보면 작년 7월 25일 경기도 용인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사망7명, 부상3명이 발생했으며, 8월 20일 서울 은평구 나이트클럽 화재로 인해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공무원 3명이 순직하고, 올해 4월 5일에는 경남 창원의 한 노래주점에서 불이나 5,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나는 등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영업주는 분기별 1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표를 2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번 2분기 교육대상은 최근 지위승계를 통해 영업주가 변경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시작한 대상 등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예방에 관한 안전의식을 확보하고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는 법제처 홈페이지나 상주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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