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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허위교통사고 신고,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 경미한 사고는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진출하지 않는 점을 이용, 실제 발…
  • 기사등록 2009-04-23 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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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21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챙신 예모씨(28세,김천시 평화동)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예씨 등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경미한 사고는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진출하지 않는 점을 이용, 실제 발생치 않은 교통사고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로 공모한 후, 2008년 10월 6일 구미시 오태동 소재 오태초등학교 뒷골목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해 병원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병원의 과다치료비 청구, 허위진단서․장애진단서 발급, 진료기록 조작, 자동차정비업소의 허위․과잉수리 등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보험사고 위장․허위청구 등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보험계약자 피해 차단 및 수반․모방범죄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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