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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22 1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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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소방서는 지난 21일 저녁 6시 30분부터 소방공무원 및 119시민안전봉사단원 11명과 합동으로 관내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피난·방화시설 단속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상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 자체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 또는 폐쇄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고 유사시에 인명피해를 막기 위하여 피난유도 요령 등 관계자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4개 업소에 위반사항에 대해 바로 과태로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현지시정를 실시하여 완화조치해 주는 등, 서민생활 안전119지원단 운영과 연계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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