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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15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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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에서는 15일부터 합천읍 소재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자동차 계도 및 단속 시 홍보용 노래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정차 단속용 홍보노래 제작 방법은 지명도가 높은 경쾌한 리듬의 대중가요 곡조에 주정차 계도 및 안내 문구를 개사하여 음반제작 전문회사에 제작 의뢰 하는데 이번에 활용되는 주정차 홍보노래는 장윤정의 어머나, 박현빈의 오빠만 믿어 등 2곡으로서 원작자의 개사동의를 거쳐 저작권료를 지급한 뒤 대구시 서구 비산동 소재 DBS 프로덕션에 제작을 의뢰하여 지난달 31일 제작을 완료했으며, 몇차례 시험방송을 거쳐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정차 단속용 홍보노래를 제작 활용함으로써 주정차 단속 시 마다 빈번하게 발생 되는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여 자진 이동주차를 유도할 수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교통문화 정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합천군 관계는 자기 자신의 편리만 생각하는 불법 주정차가 남에게는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마저 초래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므로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정차 질서 지키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주정차질서 지키기 동참 및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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