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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15 09: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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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 부산, 경기, 충청, 전라 등 전국을 누비며 지방세 체납차량 36대를 강제 인도하여 총 9,200여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달서구에서는 대구지역 밖에 소재한 체납차량에 대하여 체납자의 주소지 및 책임보험 가입현황, 교통관련 범칙금 부과 자료 등을 분석하여, 징수 독려반 2개팀 6명으로 구성, 1팀은 부산, 경남, 전라도, 2팀은 서울, 경기, 충청 일원을 중심으로 체납세 일제 정리를 실시했다.

소위 대포차량은 실제 차량운행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달라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주요인이 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이용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인도된 체납차량은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공매할 예정이다. 정찬수 체납처분팀장은 이번 단속에서 강제 견인한 대포차량 모두 즉시 공매 처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체납세를 징수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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