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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13 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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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시장 김주영)는 9일~10일 양일간 시민회관에서 실시한 음식업조합 위생교육에 참석하여 오는 2010년 새주소 사용을 앞두고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새주소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영주시는 읍면동사무소 전자배너 홍보와 도로명 안내도를 제작하는 등 정적인 홍보 활동에서 이제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는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2일 직원 정례조회 시 직원홍보 활동을 시작으로 통․반장회의와 각종 행사 등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영주시 도로명주소 부여 체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통하여 시민들의 새주소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위한 접지형 안내지도 제작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새주소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일 영주시청 직원들에게 새주소사업에 대하여 설명한 것에 이어 18일 영주우체국 4층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새주소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새주소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추진배경, 추진일정, 기대효과, 위치예측성 도로명 부여방법 등을 설명하고 홍보 동영상을 상영함으로써 앞으로 주소체계가 도로명주소로 변환하는데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체국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 세대별 고지를 할 때 협조를 부탁하였다.

시는 작년 6월부터 읍면동 각종 회의 시 직접 찾아가서 새주소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10여회 운영하여 왔으며, 동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번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번 영주시 3월 정례조회 시 설명회를 한 것을 계기로 우체국, 경찰서 등 공공관서에도 직접 찾아가 새주소 홍보를 발벗고 나서는 등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주소는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생활주소로 사용되었던 주소체계가 2012년부터는 위치예측성을 고려한 방문자가 가장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새주소만 사용함에 따라 9천여종의 각종 공부(주민등록, 호적, 토지대장 등)상의 주소가 법적 주소인 새주소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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