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는 4월 10일 안동시 수하동 및 운안동일대에서 상습체납과태료차량 을 공매추진키 위해 체납차량을 견인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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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견인시 소유주들은 현장에서 체납과태료 이외에 공매수수료, 차량견인료 등을 부과적으로 납부하였는데, 자진납부시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공매수수료와 차량견인료를 차량소유주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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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상습체납과태료 부과대상차량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매추진할 예정임으로, 상습체납차량 소유주들에게 빠른시일내에 자진납부하여 주길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