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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10 1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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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의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전문가 및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과 사전검토를 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는 권기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재한 박사의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주제발표 후 강성윤, 김순락, 신상갑, 이영우, 이종달, 최현복, 하영출 등 7명의 지정토론 및 방청석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되며, 시민, 공무원, 운수관련 종사자 등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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