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출산 및 경조사로 인한 수업 결손을 예방하고,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4월부터 대구시내 전 사립유치원 교사의 출산 및 경조사 휴가 시에 단기대체교사를 배치하여 수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본 사업은 전체 유치원 교사 중 사립유치원 교사가 7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역량과 사기가 유아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99.3%가 여성으로 임신 및 출산에 따른 휴무 보장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였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제44조,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거 출산 및 경조사 휴가 시 강사 또는 기간제교사가 지원되고 있다.
본 사업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출산 및 경조사 휴가 시에 1일 5만원의 단기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수업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출산 및 경조사 휴가 기간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하며, 그 예로 본인의 출산 시에는 90일까지, 결혼 시에는 7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덜어주어 결혼 이후에도 마음 놓고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이직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사립유치원 교사의 수업의 질을 높여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확신한다.” 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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