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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25 1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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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최근 중국, 베트남 등 인접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황사 등 계절적으로 구제역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일부터 24일까지 3일간(토, 일 제외) 축산농가 379명을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수칙 및 황사대비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창원시는 구제역이 외래 전염병인만큼 축산농가는 해외여행시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시 축산물 반입을 금지하며, 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소독과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생시에는 즉시 시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4시간 비상상황체제를 유지해 의심축 신고대비 및 동원체제를 상시 구축하고, 21명의 예찰요원을 동원해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예찰활동강화 및 초동 방역태세 확립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6개의 공동방제단을 구성 운영하고, 379농가에 1203㎏의 소독약품을 공급해 축산농가 중심의 자율방역을 유도하는 등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농가방역관리 및 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SMS문자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도 강화해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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