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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출산장려 위한 아름다운 직장만들기 추진 - 임신여직원 차량5부제, 당직.비상근무 제외, 희망보직제 등...
  • 기사등록 2009-03-23 2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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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출산을 장려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4월 부터 임신중인 여직원에게 복무, 인사, 후생복지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대책 내용으로 현재 임신중인 여직원은 차량 5부제에서 면제키로 했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임신 및 만3세이하 아동을 둔 여성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편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보를 희망할 경우 적극 반영하기 위한 희망보직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전용인사상담 코너”를 개설하여 여성들의 애로점과 희망사항을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한다.

또 임신 및 미취학 아동을 둔 여직원들에게 하루 1시간 정도의 육아시간을 부여해 정규 근무시간 전후 1시간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본관 1층에 모유를 수유하고 임산부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여직원 휴게실을 운영하여 여직원들이 잠시라도 편안함과 고요함 속에 태아와 가족친화의 기쁨을 만끽해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만 5세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영유아 보육수당을 월 8만원 씩 지급하고 도청 어린이집을 운영(미취학아동 85명)하는 등 모범적인 출산․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임신 및 출산 공무원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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