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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 보내겠다”고 속여 350만원을..
  • 기사등록 2009-03-19 23: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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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이를 보이스 피싱에 사용한 피의자를 지난 17일 밤 8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역 앞 노상에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 모(35세)는 생활광고지에 대출광고를 싣고 이를 보고 전화한 원 모(42세)에게 통장 10여개를 개설토록 하여 이를 퀵서비스로 위장, 접근하여 통장을 넘겨받고 이를 전화금융사기범들이 피해자 신 모(여.63세)에게 “아들을 납치하여 지하실에 보호하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 보내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원 모씨의 통장으로 송금토록 하여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와 관련 통장 모집책 신 모에게 통장을 만들어준 7명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동경찰서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첩보 수집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이상한 전화가 올 경우 관계 당국에 확인 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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