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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19 1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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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실물경제가 더 악화됨에 따라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많은 영세서민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저소득 빈곤층 생계대책의 기본목표로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개월 동안 위기가구 조사대상으로 발굴한 실적은 총 66,620건으로써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가 13,037건으로 20%를 차지하고 민생안정지원단 등 행정기관 발굴이 53,583건 80%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발굴이 많은 것은 지금까지 사회보장 정책이 본인 신청위주의 소극적인 행정에서 위기가구 발굴․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선제적 행정으로 전환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밝혔다.

신청 건에 대한 지원결과를 보면 총 30,648건으로 이는 신청건의 약 46%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분야별로 지원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지원에 556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1,965건, 사회서비스일자리를 2,835건, 시군 자체사업비로 11,584건을 지원하였으며,

3,653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타 법률지원과 연계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10,055건에 대해서는 민간후원을 알선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하였다.

또한 신청하거나 발굴해서 조사한 가구 중 지원 불가 결정을 한 경우도 25,347건인 신청대비 38%가 되는데 이는 법적 지원기준이 초과되거나 위기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사유로 이미 지원받은 바 있는 경우 등이며 신청건의 16%에 해당하는 10,625건은 현재 지원결정 여부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결정한 건수는 지난 동 기간대비 82%가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규책정자 수도 지난해 동기간 대비 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민생안정대책 추진을 위해 현 제도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위기가구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차량 년수가 10년 미만 차량 소유시 차량 시가액을 소득으로 산정토록하는 규정”으로

대부분 저소득층이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규정 등을 완화토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한 결과 1600cc이하 승용차중 차령 10년미만이고 가액이 150만원 미만의 차량 소유자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저소득층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고령․장애 등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월 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28천세대에 금년 1월부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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