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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5-10 1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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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2시 개최된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3월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된 270여건의 과제를 반영한 2단계 제도개선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다.

’07. 3. 16 ~ 4. 5 입법예고, 3. 29 도민 공청회 (제주중소기업센터), 4. 12.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4. 20 ~ 5. 10 법제처 심사, 5. 10 차관회의 통과

차관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은 5. 15 국무회의(예정)에상정될 예정이며, 이달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당초 특별법의 363개 조문 중에서 113개의 조문이 개정되고 33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특히 입법예고 이후 제주도에서 보완요청한 과제도 추가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

추가보완된 과제는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제주도자체 및 도의회 등 각계에서 건의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것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벌인 결과 추가반영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추가 보완된 과제 >

①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제주도 도서지역에 대한 자동차운행제한 건교부장관 권한 이양 (자동차관리법 제25조)

② 출자총액제한제 적용배제 대상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외에 제주첨단과학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추가적용

③ 농지정책의 자율적 권한 확보 및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제한기준을 도조례로 위임함

금일 차관회의 통과를 통해 제2단계 제도개선과제는 비로소 입법안으로 반영 가능하게 됐으며, 관광․의료․교육․1차산업 등 핵심산업에 대한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되어 규제의 자율적 운용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2단계 제도개선은 한미 FTA 등과 맞물려 제주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도 큰 디딤돌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총리실 지원위원회와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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