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9-03-12 18:10:41
기사수정
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따라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량서클, 가해학생 선도조치 등으로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고, 금년에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들에게는 선도기회를 주기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초․중․고 학생이거나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 등을 빼앗은 학생,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이고, 신고 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부모 또는 교사와 같이 방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의 방문․인터넷․전화․우편으로 신고 할 수도 있으며, 가족․교사 또는 친구의 신고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같이 인정한다.

기간 중 신고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신신고 가해학생은 신고 경위, 뉘우치는 정도, 피해학생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전문상담기관 상담 등 선도 조치를 받는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는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며, 이에 따르지 않는 가해 학생과 재 비행 학생은 다시 입건하게 되며,

피해학생은 신분 비밀을 보장하고, 원하면 일정기간 동안 담당경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경북 ONE-STOP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의료 및 무료법률지원도 하게 된다.

안동경찰서는 이번 기간 중, 학교폭력 행사하거나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선처와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사․학생․학보모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2949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