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에서는 농어업용 면세유류를 2007년6월30일까지 100% 면제, 7월부터 연말까지 75%의 감면을 받게 되고 내년부터 세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재 조특법이 금번 재경부가 국회에 제시한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5년까지 지속투자키로하고 아울러 대형농기계에 대해 군비 20%를 더 투자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국제 유류가격의 상승 및 농업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기위해 일반 면세유류는 그대로 지원하고 추가로 대형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동력이앙기를 중심으로 1년동안 사용한 유류에 대해 연말 농협의 유류 사용 확인 후 4억5천500만원의 사업비로 군비20%인 9천백만원을 지원한다.
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제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 및 농가의욕고취를 위해 면세 유류대 이외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약52억중 10%를 도비5%, 군비5%부담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2005부터 경상북도 북부권 행정협의회 및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김병목영덕군수가 직접 경상북도에 수차례 건의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DDA 농업협상의 진전 및 한 미 FTA체결 등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으로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면세제도 유지는 농어업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현안 사업이니 만큼 영덕군도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