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7-05-08 11:11:23
기사수정
 
대구수성경찰서(서장 이재만)는 지난달 19일 중국인 위장 국제결혼 브로커를 검거한데 이어 또 5월 8일 돈을 벌기 위해 위장결혼하여 국내에 불법 입국하여 서울.인천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 3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긴급체포하고 관련된 피의자 4명은 불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중국 조선족 엄○○(55세) 등은 2003. 10. 중순경 알선브로커에게 1,000여만원을 지불하고 위장 결혼하여 국내 입국 후, 결혼한 상대인과 살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인건비가 비싼 경기.성루.경북 고령 지역에서 식당, 소규모 기업체 등지에 종사하며 거주해 왔는 것으로 드러 났다.

국내인 대구 달성구 논공 거주 류○○(남, 46세) 등은 ‘중국에 가서 조선족과 결혼하고 상대방이 입국하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브로커 우○○씨의 제의를 받아 그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조선족과 결혼절차를 밟고 허위로 본적지 관할 구청에 혼인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 브로커 우○○(67세, 인천 남구 주안동 거주)는 이미 지난달 19일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위장결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국내 입국하려는 중국인들에게 1인당 650~750여만원을 받으며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년여동안 알선브로커 활동을 해온 것이 지난번의 수법과 동일 했다.

관련 피의자는 총16명으로 중국인 8명<남2/여6>, 국내인 8명인것으로 드러 났고 위장결혼한 국내인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곤층으로 당시 돈을 주고 중국여행을 시켜준다고 한 브로커의 말에 빠져 위장 결혼하게 됐다며 후회 하고 있다고 경찰관계자는 귀뜸했다.

경찰에서는 국제결혼으로 국내 불법입국이 늘어남에 따라 계속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287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