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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15 1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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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시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과수)재해보험을 지원키로 하고 적극적인 가입홍보에 나섰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과수)의 대규모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해보험제도(전체보험료의 50%지원)에 머물지 않고 지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농가부담금의 80%(도비20%포함)를 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해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보험료 가입금의 본인부담금의 대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작물재해보험에는 태풍(강풍)․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주계약과 봄․가을 동상해와 여름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보험대상 농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거나,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의 농작물을 재배하며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품목으로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 감 등이 적용되며 희망농가는 오는 2월23일부터 3월 말일까지 각 지역농협과 품목조합(능금조합)등에 신청하면 된다.

문경시는 최근 계속되는 기상이변과 집중호우 등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08년도에도 재해보험료 시비4억원을 지원하여 재해피해를 입은 776농가에 45억원의 재해피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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