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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04 2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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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불없는 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산불예방홍보 활동과 초동진화에 중점을 두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불취약기인 2월1일~ 5월15일을 봄철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도내 도, 행정시, 읍.면등 도내 18개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등 산불 비상근무에 들어가 산불위험예보지수 및 산불발생의 개연성 따른 단계별 대응근무 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또한 이 기간 산불발생 요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도내 산림면적 90,661ha 가운데 39%에 해당하는 155개소.36,398ha를 입산통제구역을지정하는 한편 120개 고정초소에 감시원 122명을 배치해 산불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편성, 운영토록 했으며, 또한 산림보호강화 단속요원을 36명을 산불위험취약지에서 순찰계도하고 산림보호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산불취약지역 6개소(서귀포시 고근산과 미악산, 제주시 애월읍 발이악과 광령양돈단지, 구좌읍둔지봉, 조천읍바늘오름)에 무인카메라를 가동, 24시간 감시활동 체제를 확대하고 제주지방 경찰항공대와 공중진화체계를 갖추는 한편 산림청헬기를 전진배치 해주도록 요청했다.

산불조심기간중 입산통제된 오름등에 들어갈 때에는 사전 시및 읍․면․동에 입산허가를 받고 입산토록 하되 성냥, 라이터나,버너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 등의 금지는 물론,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에서 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등의 소각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의 산불신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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