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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소방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층 강당에서 신규 및 명의변경 된 다중이용업소 45개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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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으로 ▲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등 화재관련 교육 뿐만 아니라 ▲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하였다.
이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 지난 14일 부산에서 발생한 노래방 화재사고 등 우리 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