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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꼼짝마"
- 안동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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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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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안에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체납차량을 적발하는 최첨단 장비인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
체납차량인식기
안동시는 작년 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10,115백만 원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 4,328백만 원을 정리하기 위해 금년 도입한 차량 탑재 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적극 활용, 체납차량 정리에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오는 2월초에 체납차량 합동단속반을 4개반 32명으로 구성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에서 차량 소유자의 안이한 납세의식과 체납세 일소 차원에서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할 방침이다.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번호판 인식 시스템'은 시속 60km 주행시에도 초당 30대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카메라를 장착한 자동차로 주행하면서 좌·우에 주차되어 있거나 운행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체납차량 발견시 체납내역이 경보음과 함께 차량의 컴퓨터에 표시 되면 휴대용 프린터로 번호판 영치증을 출력, 즉시 영치할 수 있어 지금까지 도보에 의한 영치방식보다 단속업무의 효과는 물론 체납세 징수에 효자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관내 지역은 물론 영주, 의성 등 인근 지역에서의 체납차량 적발도 가능하여 번호판 영치지역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타인 명의차량 일명 '대포차' 색출도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영치활동을 강화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 운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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