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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해외취재"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 -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의 무료 해외취재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
  • 기사등록 2009-01-30 14: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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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짜 해외취재"가 선거법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와 앞으로 무료 해외취재지원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의 출입기자 무료 해외취재지원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부행위금지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의 무료 해외취재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출입기자 무료 해외취재지원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가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이같은 사안이 계속 발생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50배 과태료 규정을 적용받아 피해를 보게되는 기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무료 해외취재지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7건(30명)에 1억3천5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무료 해외취재 지원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전혀 몰랐다"면서 "이 문제는 서울시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전국 지자체에 통일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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