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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男 네팔 女 "위장결혼사범 검거" - 위장결혼 후 국내에 입국한 네팔인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위장결혼) 혐…
  • 기사등록 2009-01-24 0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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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불법 출입국 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국인 위장결혼 알선책을 통해 위장결혼 후 국내에 입국한 네팔인(A씨, 29세)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네팔인 여성 A씨는 위장결혼을 위해 네팔 현지에서 150만 루피(한화 약 2천5백만원)를 친인척에게 빌려 지난 2007년 12월 네팔인 알선책을 통해 국내 알선책에게 착수시 200만원, 호적신고 완료시 2백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조하고 내국인 B씨(남 38세 안동 서후)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한 혐의다.

한편, 안동경찰서 보안계는 위장결혼 상대자인 B씨가 20일 오후 4시40분 경 경기도 평택 송탄역에서 네팔인 여성 A씨를 만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 중 이들을 검거, 법질서확립 및 국가신인도 향상을 위하여 위장결혼사범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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