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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5-02 12: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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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는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가 주택가 및 도로변 밤샘주기로 주민불편은 물론 차량통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일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1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 지역은 관내 주요도로변, 천곡․북삼동 등 도심지 아파트 및 주택가 주변, 천천 둔치, 도심 공터 등 밤샘 주기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결과 위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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