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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19 0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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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009년 1월 2일 강원도 고시 2008-427호로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됨에 따라 원주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주변지역과 원주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인 태장동 및 흥업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난 16일자로 해지 고시를 했다.

해지 현황은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주변지역 11,547,434㎡ 태장동 및 흥업면 국민임대 주택단지 예정지구 190,137㎡ 로 이로써 현재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7개 지구에 12,247,075㎡로 원주시의 1.41%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봉화산 일원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원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따라 지정고시를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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