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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무등록 고리 대부업자 검거!" - 생계를 침해하는 불법 사 금융, 조직폭력, 사체폭력, 노인상대...
  • 기사등록 2009-01-13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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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연 365%의 이자를 받아 온 불법대부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가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생계를 침해하는 불법 사 금융, 조직폭력, 사체폭력, 노인상대 건강식품판매, 전화금융사기 등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12일 영세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연 365%의 이자를 받아온 불법 무등록 대부업자 K씨(48세 안동)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9월 옷가게를 운영하는 G씨(여.45)에게 600만원을 빌려주고 이 중 200만원은 65일 동안 1일 4만원씩 이자와 원금을 일수를 찍는 방법으로 높은 이자를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G씨 외 3명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총 2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365%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법정 최고 이자 49%의 7배에 달하는 연 365%의 이자를 받아 온 K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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