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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개설 마무리 보상 "숨은 일꾼 있었네" - 건설과 정준기씨, 최대난제인 구룡포-대보간 보상관계 80%이상 기공승락 받…
  • 기사등록 2009-01-09 13: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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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토지보상 관계로 지연이 됐던 구룡포-대보간 2차선 도로 개설 사업이 구룡포7리 구간의 편입 지주들로부터 80%이상 기공승락과 함께 1,256억 사업비 전액을 도비 예산 지원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데는 포항시청 건설과 정준기(53세) 건설행정담당의 숨은 일꾼이 있었다.
 
지방도929호 구룡포-대보간 2차선 도로 총연장 12.13㎢ 4차선(B=25M)도로 개설을 위해 지난 2001년도 토지보상 공고 이후 2009년 준공을 목표로 공정율 85%로 추진 중이던 이 사업이, 2002년도 구룡포7리(구룡포해수욕장) 407m 구간의 주택 30가구, 토지 10필지 편입 지주들의 노선변경 요구와 보상수령을 반대로 7년간 이 구간을 제외하고 공정이 거의 완료됐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올해내 협의보상 전 편입되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80%이상 기공승락을 받아야 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며, 기공승낙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에는 보상비 74억, 공사비 15억 등 총89억원의 도비 예산을 받지 못해 포항시 예산으로 대류3류 8호선 포항시도시계획 도로로 추후 개설해야 할 상황에 있었다.

이에 정씨는 도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7년간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보상수령을 반대하던 구룡포7리 편입 지주들을 일일이 찾아 다녔다.

민원해결은 ‘직접 마주 봐야 일이 풀린다’는 정씨만의 보상업무 노하우을 살려 2개월동안 휴일 없이 밤낮으로 직접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했다.

정씨가 직접 편입 지주들을 만나보니, 도로개설의 보상수령을 반대하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은 환영하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이라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시 피서객들의 민박 및 장사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혜택과 겨울철 바다 모래사장을 이용한 과메기 및 오징어 건조 등의 소득원 상실로 인한 보상 요구와 낮은 감정가격에 따른 추가보상을 요구했다.

정씨는 지주들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법률(공익사업을위한투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에서는 추가보상이 가능하지 않으니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일일이 가구를 방문해 직접 지주들을 만나 사업 취지설명과 설득만 수백번. 전혀 관철되지 않았던 정씨의 설득에 1개월만에 1가구가 보상에 승낙하자, 이에 정씨와 건설과 전 직원들은 힘을 얻어 전 행정력을 동원해 편입 지주들을 설득에 나선 결과 30가구 중 24가구가, 10필지 중 8필지 80%이상의 기공승락을 받았다.

정준기 건설행정담당은 “7년간 끌어오던 구룡포-대보간 4차선 지방도 개설의 마무리 보상으로 호미곶 해맞이 관광액 유치를 위한 교통망 확보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작지만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며 “올해내 구룡포-대보간 2차선 도로 개설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내년 호미곶 일출을 보려 가는 길은 즐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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