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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ㆍ정월 대보름 대비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 - 12월 5일부터 영천시 일원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 총동원...
  • 기사등록 2009-01-05 1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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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영균)은 설(1월 26일)과 정월 대보름(2월 9일)을 맞이해 5일부터 2월 8일까지를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명예감시원을 포함한 단속원 264명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에 들어간다.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고 대상품목은 쌀ㆍ배ㆍ곶감ㆍ고사리ㆍ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ㆍ다류ㆍ축산물ㆍ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며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이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판매업체와 음식점이 많은 영천시내와 읍면소재지의 상습적ㆍ지능적인 위반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해 위반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영천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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