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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민원처리 마일리지 효과 UP - 마일리지 도입 후 민원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평균의 61.4% 단축
  • 기사등록 2008-12-26 08: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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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민원처리 마일리지가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이상 30일 이하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도입하기 전인 1월1이부터 7월 31일까지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26.7%였으나, 마일리제를 도입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단축률은 61.4%를 기록해 민원인들의 시간적 비용을 현격하게 절감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법정처리기간 평균 - 실제처리기간 평균)/ 법정처리기간 평균x100으로 나타낸 결과로 법정처리기간보다 약 61.4%를 단축했다는 의미로 만약 민원처리의 법정기간이 10일인 경우 약 6일을 단축해 4일만에 민원을 처리했다는 의미가 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란 법정처리기간보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 직원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연말에 시상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마일리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업무의 효율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마일리지 우수 직원에 대해 시상하는 한편, 민원처리 마일리제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기존 6일 이상 30일 이하의 유기한 민원뿐만 아니라 3일 이상 처리되는 민원까지 마일리제 대상민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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