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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27 2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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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은 올해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희망업소로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업소로서 좋은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관내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이어야 한다.

희망하는 음식점에서는 영업주가 직접 인장을 지참해 군 사회복지과 위생담당(650-6171)이나 군 음식업지부(654-2194)를 방문해 기간내에 신청하면 된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50% 감면,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각종 포상시 우선권 부여,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등의 지원과 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해 좋은 식단제와 깨끗한 음식점 분위기 정착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608개소 중 28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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