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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1-24 08: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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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디빌딩연합회장 선출과정에서 대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회장을 선출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회장 선출과정에 따른 적법성이 부적절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2006년 국민생활체육경기도보디빌딩연합회는 2대 회장이 임기중 사의를 표명하여 제 3대 회장선출을 함에 있어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경기도보디빌딩연합회는 각 시,군 연합회장이 14~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3~4명의 대의원만이 총회에 참석했으며, 대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시,군은 위임장으로 처리하여 임시총회를 개회하여 회장을 선출했다.

또한, 보디빌딩인들에 의하면 “회장을 선출하는 임시대의원총회에 있어 위임장으로만 대의원자격을 인정한 무지막지한 집행부”라며, 분노를 터트리기도 했다.

특히, 당시 회장을 선출한 임시대의원총회시 사무국장 장모씨에 의하면 “참석하지 못한 대의원은 모두 위임장을 받았으므로 별 문제가 없었고, 몇 명의 대의원의 위임장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회장에 선출된 이모씨는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지난 11월 7일 또 다시 경기단체 회장에 출마하게 되면서 보디빌딩인들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오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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