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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안동시의회 손광영의원, 저소득층의 생활과 어려움을 느낀 후, 지원 조례 …
  • 기사등록 2008-11-12 0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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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의장 유석우)는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1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손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정된 안동시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가 11월 10일 제4차 본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제정됐다.
 
2006년 11월 10일 손광영의원 발의로 제정한 안동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노인세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지역의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세대의 급속한 증가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노인건강 및 장기요양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주민으로 보험료 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 소액납부 세대가 대상이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을 경우 차감 지원하도록 하고, 만65세 이상노인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 부모 가족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으로 종전의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소득 주민 2,000여세대가 연 1억 5천여만 원의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받게 되어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손광영 의원은 "우리 주변의 약자인 저소득층의 생활과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끼고 난 후, 이번 조례 제정 발의를 하게 되었다"며, "지금도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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