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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 위촉"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최근 3년…
  • 기사등록 2008-11-05 0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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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2008년도 김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결정을 위하여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협의회 등에서 추천 받은 위원 10명에게 11월 3일 김천시청 접견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2009년도부터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 재정력 지수, 의회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 의정비 심의회에서 ± 20%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은 앞으로 11월말까지 2009년도 김천시 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의정비안이 잠정적으로 결정되면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송성헌, 부위원장에는 김점길, 간사에는 이정숙씨가 선출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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