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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범 추격전 끝에 격투 후 검거" - F 마트에 인적이 드문 상황을 지켜보다가 침입하여 종업원인 A 모씨의...
  • 기사등록 2008-11-02 1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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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서장 서범규)에서는 31일 인적이 드문 편의점의 종업원을 과도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달아났던 S 씨(26세, 남)를 격투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S 씨는 동일 새벽 5시 반경 상주시 신봉동 소재 'F'마트에 인적이 드문 상황을 지켜보다가 침입하여 종업원인 A 모씨(19세, 남)의 목에 과도를 대며 금고 속의 현금 28만 7천원을 강취한 혐의이다.

범인을 격투 끝에 검거한 중앙지구대 박천국 경장과 경사 박종규에 의하면 "범인은 범행 후 택시를 호출하고 약 500m 떨어진 주변에 숨어 있다가 순찰차의 경광등을 끄고 탐색하던 박 경장에게 발견되어 약 300여m 간 추격전 끝에 격투하여 검거하게 되었다"고 했다.

경찰은 범인 S씨가 동일 전과가 있던 자로 여죄가 더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특수강도 등의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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