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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국가보조금 교부받은 마을 이장 검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 기사등록 2008-10-22 23: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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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는 국가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필요한 전자제품 등 집기류의 구입 가격을 부풀려 신청해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은 마을 이장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장이 된 서모씨(72세)는 금년 3월21일 마을회관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6월30일 전자대리점 외 3곳으로부터 전자제품 2천1백여만원을 구입했다

그러나 서씨는 각 제품마다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천8백여만원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안동시에 신청,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740여만의 차액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안동에는 안동댐, 임하댐이 있어 수자원공사로부터 거액의 수계자금이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실정으로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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